2026년 최저임금 · 4대보험 요율 반영

퇴사한 직원 월급,
주휴수당·퇴직금까지 한 번에 계산하세요

2주하고 이틀만 일하고 그만둔 알바, 1년 넘게 일한 직원의 마지막 달 급여. 근무기간과 급여만 넣으면 주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금, 4대보험·세금 공제까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주별 주휴수당 자동 판정 퇴사 주 행정해석 반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중도 퇴사 월 일할계산

근로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짜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근무가 금요일이라도 사직 처리일이 다음 주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의 퇴사 정산이라면 "마지막 달 미지급분만"을 선택하세요. 퇴직금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간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모든 근무일은 개근으로 가정하며, 결과 표에서 주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4대보험·세금) 설정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 수당의 월 합계 —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 4대보험·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월중 입사·퇴사한 달에 부과되지 않고(말일 퇴사 제외), 건강보험은 퇴직 시 정산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은 두 보험 모두 제외되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치입니다.

퇴직금 정확도 — 상여금·연차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들어갑니다. 비워두면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률과 시기가 정해진 상여금 (예: 분기마다 기본급 100%).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양쪽에 반영합니다.

지급 시기가 불규칙하거나 1년에 한두 번인 상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넣지 않고 평균임금에만 반영합니다. 지급한 달이 아니라 1년 총액을 넣으세요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는 직전 12개월 총액의 3/12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 상여를 2월에 줬다고 3월 퇴사자만 반영하고 6월 퇴사자는 0원으로 두면, 같은 사람 퇴직금이 퇴사 시점만으로 20% 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 의무가 없는 경영성과급은 빼세요.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고 영업이익에 따라 줄지 말지·얼마를 줄지가 매년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231536).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못 쓰고 일한 일수의 수당입니다. 이것도 3/12만 반영합니다. 퇴사하면서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넣지 마세요 —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왼쪽에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줘야 할 총 금액과 주별 주휴수당 판정, 퇴직금, 공제 내역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예시 — 시급 10,320원 · 주 5일 · 하루 8시간 · 2주 + 이틀 근무 시: 개근한 두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마지막 이틀이 있는 주는 주휴일 전 퇴사라 주휴수당 없이 근무분만 계산됩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6년 기준

이 계산기는 아래의 법령과 요율을 반영합니다. 직원 한 명의 퇴사 정산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하루분(최대 8시간분)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퇴사 주 처리

주휴일 전 퇴사면 미발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라 마지막 주를 개근해도 주휴일 (통상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1년 이상이면 규모 무관 지급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하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 퇴직 전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 전년도 발생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도 더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이걸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10~20% 적게 나와 임금체불이 됩니다.

금품청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2026)

국민연금 9.5%로 인상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국민연금은 월중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말일 퇴사 제외)에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은 퇴직 시 실제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근로기준법·4대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입력하신 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이 각각 3/12로 반영되지만, 그 밖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직책수당·임금성 식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정기상여가 있는 사업장은 통상임금이 이 계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산식에 따른 근사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 및 퇴직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달 이 계산, 온하루가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온하루는 직원 등록부터 출퇴근 기록, 휴가, 전자 근로계약, 급여 계산까지 하나로 연결된 인사관리 서비스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그대로 급여가 되고, 퇴사 정산과 기록 보관까지 한 흐름으로 끝납니다.

  • QR·GPS·Wi-Fi 출퇴근 기록이 급여 계산에 자동 반영
  • 4대보험·소득세 공제와 예상 실수령액 자동 계산
  • 전자 근로계약과 퇴사 후에도 남는 감사 기록
  • 채용 단계 인적성검사로 뽑기 전부터 관리